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해남군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해남군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해남군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해남군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하여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이용자”란 해남군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ㆍ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문화, 특산품,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군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소셜미디어 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발대식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ㆍ단체 및 공무원에게「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