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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31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콜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또는 군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관광안내 포함)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원의 준수사항

①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면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원의 준수사항 및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및 장비 등

군수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콜센터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선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⑤ 콜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해당 위탁업무의 성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⑥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각각 “계약”은 “협약”으로 본다. <개정 2021.05.27.>
1.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2. 재위탁의 절차ㆍ방법
3.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4.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
5. 지도ㆍ감독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8조

비밀엄수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