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31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선군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종합적 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본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공과 연계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둔다.
② 센터를 보건소에 두지 못할 경우, 군 지역 중에서 군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편리한 곳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
2. 방문ㆍ전화 등 사례관리 및 가족 교육 지원업무
3.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조사ㆍ연구 및 지역사회자원 개발업무
4. 자살 및 자살시도 예방, 유가족 관리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의 군민행사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장애종류별ㆍ정도별ㆍ성별ㆍ재활시설
2. 종합정보실
3. 홍보 및 상담실
4. 복지시설 운영연계 및 지원실
5. 그 밖에 편의 및 부대시설

제6조

조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醫),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직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하면 해당 수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④ 센터장과 직원의 정수, 복무, 보수, 업무분장 등 센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개관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휴관하는 날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군 및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제8조에 따른 개관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통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

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군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군 소재 복지시설ㆍ단체 등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이용료 및 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① 군수는 법 제79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의료비 경감 및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원 받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대상기관·단체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제14조

협약체결 및 위탁기간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경쟁수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선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협약사항 등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각각 “계약”은 “협약”으로 본다. <개정 2021.05.27.>
1.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2. 재위탁의 절차ㆍ방법
3.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4.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
5. 지도ㆍ감독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16조

비밀엄수

이용자, 수탁자 등은 센터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수행 중에도 법 제7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