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선군농업회의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이 설립한 법인
2. 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선군농업회의소(이하“농업회의소”라 한다) 운영ㆍ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군의 농업(이하 “농업”이라 한다)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회의소의 지속적 운영으로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범위는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조직 및 인력운영
2. 제6조에 따른 수행사업
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행사업 알선ㆍ지원, 군의 업무위탁 및 대행 <개정 2023.06.1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회의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출연사업의 대상은 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해당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 및 건의,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2. 조사 및 연구,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3.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기술ㆍ기능의 보급과 검증, 지역축제ㆍ간담회ㆍ전시회ㆍ각종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4.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
5. 유관기관 또는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농업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농업회의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을 받은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① 농업회의소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등을 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ㆍ위탁 등을 받은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그 사업ㆍ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게 하거나 검사ㆍ점검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업회의소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2021.05.27.>
3.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