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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0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 성인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염병별 예방접종 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그 주민과 혼인 관계에 있고 체류지가 정선군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50세 이상인 주민
2. 파상풍 예방접종: 65세 이상인 주민
3.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주민 또는 그 배우자인 주민
4. 풍진 예방접종: 19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풍진 항체가 없는 주민
③ 제2항의 예방접종 종류 및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
2. 그 밖에 예진 의사가 예방접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예방접종 예산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예방접종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접종

① 보건소장 및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
3. 병력 청취ㆍ신체 진찰ㆍ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 검토 등을 통한 예방접종 실시의 적정 여부
② 그 밖에 예방접종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이 조례에서 지원한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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