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행정기구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소송문서”란 소장, 판결문, 항소장 등 소송과 관계되는 문서를 말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소송을 주관하도록 문서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수행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⑤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① 의왕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당사자의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2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 사건별 및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발급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소송위임장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등은 민사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결과보고(별지 제6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7호서식)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5. 그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간(의왕시 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를 말한다) 이내에 항소여부에 대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등은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
8. 행정청이 항소ㆍ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 ㆍ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ㆍ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보고
9.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0.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
11.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②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소의 제기ㆍ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이송신청, 소송 참가ㆍ탈퇴,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제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등이 있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ㆍ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한 후 시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상소할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상소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
4.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그 원인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④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와 소송수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송총괄부서
가. 소송수행부서의 비용회수업무 지도ㆍ감독
나. 소송비용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접수 및 결정서 송달
라. 회수한 소송비용의 세입조치
2. 소송수행부서
가. 확정결정된 소송비용의 추심
나.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조치
다.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라. 판결금등의 추심
마.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송수행부서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 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납부고지 2.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3.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4.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2. 판결문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통장 사본
5.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청구를 위임한 경우)
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이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외부인 포함) 및 사전 의결이 필요)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회수포기에 대한 지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1.「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대상 여부
2. 청구인 적격 여부
3. 청구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시 고지 유무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①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서 사본과 제21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행정심판주관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붙여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서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청구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3. 재처분 등 조치결과를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