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3.>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8.13.>
4. “산불방지단체”란 유성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3.>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개인, 또는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2026.8.13.>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