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신설 2021.11.16.>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①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28.>
② 구민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6., 2024.6.28.>
[제목개정 2021.11.16.]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6.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 ㆍ 분석 ㆍ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6.28.>
① 구청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6.]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본조신설 2021.11.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