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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반업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및 미추홀구 맛있는 집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7. “공동브랜드 육성사업”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공동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미추홀구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9. 위생용품제조업 등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생단체의 임직원
2.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 주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024.11.11.>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