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구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위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 사업
3.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4. 이북5도민회 내ㆍ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