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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300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1-08-11공포 2021-08-11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1.8.11.>

제3조

운용규모 등

①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ㆍ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1.>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의 대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6조

자금 반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