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29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제6조의 기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5천만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1.8.11.>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8.11.>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3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삭 제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