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2.「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3.「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
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5.「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