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 장소에 대한 서울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 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찰신문고" 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
3.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이란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 행정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통장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3.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의 상호신뢰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주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동작경찰서, 동작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 순찰신문고 등에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주관하는 동장은 회의 개최 전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에게 회의일시와 장소를 문서나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회의에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편성하여야 하고,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동장 또는 주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동작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장회의를 통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수사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