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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29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방 관련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논산시가 국방과학기술산업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사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사업
3. 국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제품의 상용화 사업
4. 국방산업 관련 창업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5. 국방산업관련 연구개발 사업
6. 해외방산시장 개척 사업
7.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사업
8.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설 2021.11.10.)
9.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신설 2021.11.10.)
10.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국방산업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5조

국방산업발전 자문위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산업발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0.)
5.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0.)
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0.)
②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방 관련학과 대학 교수
2. 국방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
3.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1.11.10.)
④ 삭제 <2021.11.10.>

제6조

포상

시장은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