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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29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단, 체육복을 교복대신 상시 착용시 교복으로 인정한다.)(단서신설 2019.7.10.)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0.11.10.) <개정 2023.3.10.>
4.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법에 의한 등록은 없으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3.10.>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0.11.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3.10.>
1.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3.3.10.>
2. 다른 시ㆍ도,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
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3.3.10.>

제5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3.3.10.>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0.31.>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31.>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