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분권 운동, 마을자치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시에 소재를 두고 실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ㆍ자발성ㆍ창조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5. 마을자치회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4.5.30.>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공익활동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시민의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4.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공익활동 및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ㆍ제공
9.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감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3일 이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그 밖에 축적된 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