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앙 또는 도 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과장, 휴양공원과장, 공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관련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2024.11.15.>
1.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가
2. 대학교수 등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자 또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