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우금티 방문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우금티 방문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금티 전적지”란 사적 제387호로 공주시 금학동 327-9번지 일대를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2.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그 소관 부서장과 문화유산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1.>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문화유산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5.1.>
4. 농업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2.11.1.>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문이동 2022.1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2.11.1.>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22.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이동 2022.11.1.>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회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문이동 2022.1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조문이동 2022.11.1.>
<삭제 2023.9.1.>
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ㆍ홍보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4.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ㆍ영상 제작 및 발간사업
5. 우금티 전적지 관리 및 방문자센터 운영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우금티 전적지를 보존ㆍ관리하고 방문자의 관람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금티 방문자센터(이하 “방문자센터”로 한다)를 우금티 전적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문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적 자료 전시
2. 우금티 전적지 홍보 및 안내
3. 우금티 전적지 방문객 쉼터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
5. 그밖에 시장이 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우금티 전적지 및 방문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자센터의 위탁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방문자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방문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4. 그 밖에 보수ㆍ점검 등 방문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휴관하기 3일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정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방문자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으로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이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공무원,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