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공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1.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교육, 홍보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조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