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한다) 충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 사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