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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8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등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3. 언론사 등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4. 각종 동우회ㆍ친목회ㆍ향우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5.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 시 격려금
6. 의원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

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 인원
2.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소속단체와 직위 및 성명

제5조

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6조

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