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등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3. 언론사 등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4. 각종 동우회ㆍ친목회ㆍ향우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5.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 시 격려금
6. 의원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 인원
2.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소속단체와 직위 및 성명
①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