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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8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07.10.>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07.10.>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동판매기 등
2.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23.07.10.>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휴게실,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지원
3. 직원휴양시설(휴양소 및 콘도) 이용료 지원 및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ㆍ외 연수 지원
6.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단, 고가의 기념품 제외) <개정 2023.07.10.>
7.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및 국내ㆍ외 연수 지원<개정 2023.07.10.>
8. 정신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5.20.>
10.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장례 시 장례서비스 등 지원<신설 2019.5.20.>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19.5.20.><기존 제10호에서 이동 2023.7.10.>

제7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7.10.>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07.1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07.10.>
1.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3.07.10.>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10조

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1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않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14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5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16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구의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3.07.10.>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3.07.10.>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3.07.10.>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8조

복지카드의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공무원 후생복지실태 조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타 기관의 후생복지 수준과 실태를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7.10.]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