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 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하 “장례 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례 지원 대상은 동래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장례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장례지도사), 빈소 등
4.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③ 제5조제1항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 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대행 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 사진, 입관 사진, 지원금 사용 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대행 기관이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행 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