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도시재생은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포용 도시로의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6. 생활밀착 도시 및 스마트 포용 미래 도시 추구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재임명하거나 재위촉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 등에게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