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ㆍ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ㆍ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평가와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어린이ㆍ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4. 7. 17.>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ㆍ청소년으로서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구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 수렴
2.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시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 반영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표창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2. 구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을 한 위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 관할구역 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