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눈높이의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울산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눈높이의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울산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8.>
1. 변호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부정 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시의회ㆍ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12.28.>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 ㆍ 조사의 참여
2. 불합리한 제도 ㆍ 관행의 개선 및 시정 건의
3.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4. 부패 취약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
5. 부패 방지ㆍ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6.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교육청 감사관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청취(출석요구 등)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 건의
3. 절차적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28.>
1.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ㆍ조사의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28.>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장 등 이해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3.12.28.>
② 협의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에 참여하거나 현장 활동, 협의회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해당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증 발급ㆍ교부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제5조를 준용한다.
교육감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