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내 공립ㆍ사립 학교와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을 지원할 경우 교육감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6. 조7560>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