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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7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8-11-14공포 2018-11-14공포번호 05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강화 지원
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
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ㆍ관리
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을 두며, 센터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등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