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