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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7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06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4. <삭제 2022.4.13 조6653>
5. <삭제 2022.4.13 조6653>

제3조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조6653>

제5조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5.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6. 노동인권교육 홍보
7.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모든 교원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담당교사가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제9조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