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3.11.7.>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거ㆍ교통 등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
다. 그 밖에 군의 인구감소 및 유출 방지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3. “전입”이란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정 2023.8.4.> 삭제 <2024.3.21.>
5. “인구영향평가”란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5.>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정의 제반 역량을 모아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2.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3.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 및 발굴
4. 소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고흥군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방소멸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5., 2023.8.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정책실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3.14.>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이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과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2.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귀향ㆍ귀촌(귀농ㆍ귀어ㆍ귀산촌) 지원 사업
5.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6.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지원 사업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8.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9. 군민 등에게 제공되는 인구관련 정보수집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의 인구감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마을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③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시ㆍ군ㆍ구 전출 후 2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의 고흥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결혼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1.8.9., 2023.11.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유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군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입안 부서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인구정책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6. 4. 7.>
③ 인구영향평가 서식은 별지 제6호에 따른다. <신설 2020.11.5.>
① 군수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군수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ㆍ마을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상금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