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대상자 선발ㆍ위촉에 관한 사항
3.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개정 2023. 6. 9.>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