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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18326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강원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지원받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