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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3. 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
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5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6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수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7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0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정 2024. 3. 8.>

제11조

의료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 3. 8.>

제13조

삭제

삭제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