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성물질 샘플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사성물질 검사는 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해진 물질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영유아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의해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