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4.>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시설의 보건복지부운영지침 준수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