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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26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6. 9.>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강원지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2.10.14.>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과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개정 2022.10.14.>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계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6.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