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그 구성과 사무국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노동자 아파트 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0.5.15.>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6.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보조금 :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로 지정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기념식 등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