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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5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릉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회원
4. 울릉군의회 의원
5. 군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임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