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역사충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역사충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충절공원”이란 역사충절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역사충절공원 내에 조성된 한옥 체험시설(동재, 서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성주역사충절공원(이하 “역사충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일원으로 한다.
① 역사충절공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역사충절공원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한옥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① 한옥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한옥 체험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④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역사충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이용료를 역사충절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 행사에 참가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체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역사충절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5.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시설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군수는 역사충절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로 정하기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