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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25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귀향”이란 출생 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를 둔 후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30.>
2.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4., 2023.9.26.>

[전문개정 2020. 11. 5.]

제3조

기금의 조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 사랑 고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9.2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해창만 담수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운용 지원금 <신설 2024.9.30.>
4. 그 밖의 수입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9.30.>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귀향 청년 취ㆍ창업 지원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2. 귀향 청년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귀향 청년 문화향유 기반에 관한 사항
4. 지역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5.>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24.9.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9.30.>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5. 5. 22.>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③ 삭제 <2025. 5. 22.>

제6조

기금의 조성 금액

기금은 2027년까지 1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6.>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3.9.26.>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 사랑 고흥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방소멸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5., 2023.8.4.>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정책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4.9.30.>
2.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개정 2024.9.30.>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6.>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9.3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4.9.30.>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9.3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인구정책실장 <개정 2024.9.30.>
2. 기금출납원 : 인구감소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0.11.5., 2023.8.4., 2024.9.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5. 5. 22.>
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7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