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26. 2. 25.>
2. 여성, 실업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19.11.4.)
가. 청년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지원, 전문교육,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신설 2019.11.4.>
나. 청년들의 직접적인 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흥 청년 창업몰 점포 운영ㆍ지원 <신설 2019.11.4.>
4.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관내 제조ㆍ서비스업 등록업체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ㆍ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5. 22., 2026. 2. 25.>
1. 군 의회 의원
2.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
3.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 단체, 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5. 22.>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6. 2.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신설 2026. 2.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2. 25.>
③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
1. <삭제 2026. 2. 25.>
2. <삭제 2026. 2. 25.>
3. <개정 2025. 5. 22.> <삭제 2026. 2. 25.>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2. 25.>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 2. 25.>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1. <개정 2025. 5. 22.> <삭제 2026. 2. 25.>
2. <삭제 2026. 2. 25.>
3. <삭제 2026. 2. 25.>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제 2026. 2. 25.>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삭제 2026. 2. 25.>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5. 5. 22.>
6. 제2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