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나주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3.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도시사업을 총괄 운영 관 리하는 전문조직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3. 문화유산ㆍ지역역사ㆍ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5. 예술적ㆍ미학적 도시경관 조성
6.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내ㆍ외 문화교류 활성화
7. 문화도시 정책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문화인력 육성
8.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9.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0.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육성 및 지원
11.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성과가 시민 문화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위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문화도시조성사업 총괄 추진
3.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
4. 문화도시조성사업 주민 교육 및 의견수렴
5. 문화리더 및 문화인력 양성 사업
6.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활성화 사업
7.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임 명하거나 문화도시조성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주시 실정 에 밝고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업무팀 구성은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