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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325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나주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3.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도시사업을 총괄 운영 관 리하는 전문조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3. 문화유산ㆍ지역역사ㆍ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5. 예술적ㆍ미학적 도시경관 조성
6.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내ㆍ외 문화교류 활성화
7. 문화도시 정책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문화인력 육성
8.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9.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0.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육성 및 지원
11.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성과가 시민 문화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전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위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문화도시조성사업 총괄 추진
3.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
4. 문화도시조성사업 주민 교육 및 의견수렴
5. 문화리더 및 문화인력 양성 사업
6.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활성화 사업
7.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

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임 명하거나 문화도시조성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주시 실정 에 밝고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업무팀 구성은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설명 요청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의 보조 및 위탁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