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나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나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나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9.7.9., 2024.9.23.>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2024.9.23.>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 그 밖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나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① 제5조에 따라 대여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1. 신용보증서
2. 신용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시장은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해야하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7.9.> <개정 2024.9.23.>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대여는 자활기업 당 2억원, 자활근로사업단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회(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7.9.>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이 시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반환 통지를 받은 자활기업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⑦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도 대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이행 청구 등 채무상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의 운전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대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사망, 폐업,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대여금(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7.9.>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3.>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 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4.9.23.>
③ 제2항에 따른 집행 잔액은 자활기금 대여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7.9.>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1.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 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소관업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나주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0.]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17조에서 이동 <2020. 11. 10.>]
① 조례 제 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9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0호 서식)
② 대여 받은 자는 거주지 이동 등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의 기금사용현황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거나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9.7.9.] [제18조에서 이동<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