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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24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나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제2조

기금의 조성

나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9.7.9., 2024.9.23.>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2024.9.23.>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 그 밖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신청 및 결정

①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나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제6조

재정보증

① 제5조에 따라 대여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1. 신용보증서
2. 신용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시장은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해야하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7.9.> <개정 2024.9.23.>

제7조

대여 및 상환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대여는 자활기업 당 2억원, 자활근로사업단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회(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7.9.>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이 시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반환 통지를 받은 자활기업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⑦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도 대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이행 청구 등 채무상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중복대여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의 운전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대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9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10조

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사망, 폐업,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대여금(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7.9.>

제11조

사업계획·예산 변경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관리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1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0.>

제16조

기금 정산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 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4.9.23.>
③ 제2항에 따른 집행 잔액은 자활기금 대여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7.9.>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1. 10.]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 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소관업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나주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2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17조에서 이동 <2020. 11. 10.>]

제22조

사후관리

① 조례 제 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9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0호 서식)
② 대여 받은 자는 거주지 이동 등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의 기금사용현황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거나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9.7.9.] [제18조에서 이동<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