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운영과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운영과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산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 4. 25.>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② 의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4.20.>
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바로 의결로 정하며,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30.>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12.30.>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3.4., 2024. 4. 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3. 위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에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회는 개회식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한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의 시각을 정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0.>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12.30., 2024. 4. 25.>
③ 의장이나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0.12.10.>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제13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날에 한정하여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회를 정회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를 따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별지 제4호서식)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을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그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2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에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서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별지 제3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직 허가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이송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 7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7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1., 2023. 12. 20., 2024. 7. 10., 2024. 12. 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2020.12.10., 2025. 12. 10.>
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다. 경제산업국 중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라. 복지문화국 중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목에서 이동 2019.12.18.>
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목에서 이동 2019.12.18.>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산업국 중 투자유치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다. 복지문화국 중 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목에서 이동 2019.12.18.>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사.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별지 제4호서식)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별지 제5호서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회의 개시전까지 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부시장
2.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12.18., 2020.12.10.>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22.4.20>
4. 법 제131조에 따른 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4.20.>
5.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공무원
⑤ 관계공무원이 공석 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4. 4. 25.>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자세한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충분한 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⑥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까지 제5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시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0.>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인원수
5. 출석공무원의 직ㆍ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에 관한 사항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보충 발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4. 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 낭독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