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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324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운영과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제2조

기본원칙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산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제6조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 4. 25.>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② 의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4.20.>
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바로 의결로 정하며,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30.>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12.30.>

제7조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3.4., 2024. 4. 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3. 위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8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9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7조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제10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에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개회 및 폐회

① 의회는 개회식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한다.

제12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의 시각을 정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0.>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12.30., 2024. 4. 25.>
③ 의장이나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0.12.10.>

제14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4조의2

산회

① 제13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날에 한정하여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회를 정회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5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7조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등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22조

임시의장의 직무 및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를 따른다.

제23조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별지 제4호서식)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4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등록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을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그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2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에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서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9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별지 제3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직 허가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제3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이송한다.

제3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 7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7명 이내

제35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1., 2023. 12. 20., 2024. 7. 10., 2024. 12. 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2020.12.10., 2025. 12. 10.>
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다. 경제산업국 중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라. 복지문화국 중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목에서 이동 2019.12.18.>
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목에서 이동 2019.12.18.>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산업국 중 투자유치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다. 복지문화국 중 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목에서 이동 2019.12.18.>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사.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2.18.>

제36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7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8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별지 제4호서식)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39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4조

직무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별지 제5호서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회의 개시전까지 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부시장
2.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12.18., 2020.12.10.>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22.4.20>
4. 법 제131조에 따른 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4.20.>
5.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공무원
⑤ 관계공무원이 공석 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47조

시정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4. 4. 25.>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자세한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충분한 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⑥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까지 제5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48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9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시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0.>

제51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인원수
5. 출석공무원의 직ㆍ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에 관한 사항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보충 발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4. 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 낭독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54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5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

녹음 및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