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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24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수당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