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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4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당면한 국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삼척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조기추진
2. KTX 강릉-삼척 연장 추진
3.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PNG종착지 삼척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전초기지 추진
4.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3,4호기 유치
5. 국내무연탄 비축 정부예산 확대 조정 및 무연탄 판로 확보
6. 그 밖에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제3조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삼척시 사회ㆍ단체 대표
2. 삼척 미래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제4조

사무국

① 대책위원회의 대내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제8조

회의 등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당면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2. 개발이용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등을 위한 사전설명 공청회
3.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4. 국책 및 현안사업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삼척시 권장사업

제10조

수당 등

대책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