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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4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배출저감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시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제8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전7시 이전과 일몰 시간 이후의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도단속

시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감독관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중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리ㆍ통장
2.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 한 자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목격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④ 명예감독관 사기진작에 대하여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