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4.>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3.4.27., 2024.8.14.>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